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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 개요
Conformite European

구분 :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, 강제규격

주관기관 : EOTC(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)

주요대상품목 : 완구류, 가스기기류, 기계류, 전자파 적합성, 통신단말기, 비자동저울, 개인보호장비 등

-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(Global Approach)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(EOTC)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, 8개의 인증 방식(Module)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.

-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EU Directive의 모든 필수 요구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,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.

- Certification Mark(원산지표기)가 아님.

- 적합 선언 및 Technical document file이 필요함.(제품 단종 후 최소 10년간 TCF 보관 의무)

- 제조자 또는 EU/EEA내에 있는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제품 규격 유지의 책임이 있음.

-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-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.
Last update on 2008-01-29